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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신고제 사실상 허가제 운영

박재성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논문서 주장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은 19일 ‘노동조합 규정 재검토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통해 “노조로 인정되면 막강한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신고 시점에서 노조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행정관청의 실질 심사로 이어져 노조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 운영되는 데는 노조법에 있는 위법한 노조 규약 시정명령제도와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제도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위원은 “해외 국가들이 노조의 설립 그 자체는 자유롭게 하고 특정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때에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기능적 필터링 법제’를 갖고 있다면 한국은 노조 설립 그 자체에서 이미 요건 심사를 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요건 심사를 상시화하는 ‘구조적 빌터링 법제’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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