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 이후 최근 5개월간 피해금을 돌려받은 6,438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30~50대 중ㆍ장년층 피해자 수가 5,210명(8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피해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6시까지가 4,120명(64%)으로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5,480명(85%)에 달했다. 거주지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3,790명(59%)으로 절반을 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6,438명에게 환급한 금액은 총 10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60만원이며 최대 환급액은 6,700만원이었다. 김석 금감원 전화금융사기피해구제준비반 팀장은 "통상 피해액의 3분의1가량이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피해액은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64억원으로 전달(140억원)보다 54.3% 감소했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카드론에 대한 카드사의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한 후 카드론 피해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최대한 빨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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