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기과열지구, 내달부터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또 인터넷 청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최근 마산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전매금지 예외지역의 모델하우스 줄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방의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투기우려가 예상될 경우 인터넷으로 청약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지역 내 청약과열 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ㆍ15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투기과열지구의 자치단체에 다음주 중 발송, 다음달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건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조치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 의무화는 다음달 분양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며 “지방에서도 투기적 수요에 의한 분양 열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해당 규칙을 개정, 적용대상을 지방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