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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상한제' 제한 기존 수급자에 소급적용 위헌
입력2009-06-02 17:07:06
수정
2009.06.02 17:07:06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상한선을 정한 '최고보상제'를 기존 수급자에게 소급적용해 급여액수를 삭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으로 법 시행일인 2000년 7월1일 이전에 장해보상 연금을 지급받은 수급자는 '최고보상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옛 법률에 따라 자신의 평균임금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게 수 있게 됐다. 또 삭감된 급여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수급자는 삭감액 전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금 '최고보상제'를 기존 수급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 도중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게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에서 장애등급에 따른 일정비율로 계산한 보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99년 12월 법을 개정하면서 평균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높은 경우 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최고보상제'를 도입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에 김씨 등 법 개정 이전부터 보상금을 받아온 수급자들은 "'최고보상제'의 소급적용으로 매달 많게는 수백만원의 보상금이 깎였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급여제도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아닌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산재보상이 사회보험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설된 최고보상제도를 기존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득재분배나 산재보상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마련의 목적으로 최고보상제 를 도입한 것 자체는 입법자의 재량 범위내에 속하나, 이는 법 시행 이후 산재를 입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 기존 수급자에게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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