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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938억 청담동 예치과 빌딩 경매

단일용도 중 가장 비싸<br>입찰 보증금만 94억



'감정가 938억' 청담동 빌딩 경매 나온 속사정
감정가 938억 청담동 예치과 빌딩 경매단일용도 중 가장 비싸입찰 보증금만 94억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단일용도 물건으로는 감정가가 가장 비싼 900억원대 빌딩이 경매시장에 나왔다.

27일 부동산경매 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의료시설 빌딩이 다음달 10일 938억6,078만원의 감정가로 경매에 부쳐진다.

이 빌딩은 경매장에 나온 단일용도 물건 중 감정가가 가장 높은 물건이며 토지는 545억원, 건물은 393억원으로 각각 평가됐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병원용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며 "단일용도로만 쓰이는 건물의 감정가가 이보다 높았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감정가가 높은 것은 강남의 노른자위 땅인 청담동에 위치한데다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의 대형 건축물이고 지난 2010년 12월 보존 등기돼 감가상각률이 낮기 때문이다.



당초 이 건물은 국내 최대 네트워크 병원인 '예치과' 본점으로 지어졌지만 사업주 측의 재산세 미납으로 이달 초 경매에 부쳐졌다.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이 경매와 별도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경ㆍ공매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근저당 4건, 가압류 11건, 압류 2건에 전세권 및 임차권 등 모두 31개의 채권이 설정돼 있다. 말소기준권리는 산업은행의 근저당 500억원이며 이하 채권은 낙찰과 함께 모두 말소된다.

특히 이 건물은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이 시공했으며 극동 측은 272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설정한 상태다. 유치권은 건물이 낙찰된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다. 경매업계는 유치권 신고 후 상당 기간이 경과돼 보존비용 등을 감안하면 낙찰자가 300억여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팀장은 "근래 보기 드문 대형 물건이지만 감정가 규모가 커 입찰보증금만 94억원에 육박한다"며 "개인보다는 기업 사옥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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