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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약' 불법 유통한 헬스트레이너 등 적발

‘근육을 키워 ‘몸짱’을 만들어준다는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대용량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들여와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안모(29)씨, 태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를 밀반입해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외국인 J(33)씨와 민모(40)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구입·판매한 전직 보디빌딩 선수 성모(27)씨 등 관련자 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불법 수입·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 17억여 만원 어치를 주로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 또는 지인간 직거래 방식으로 모두 2천60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고환위축, 발기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의사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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