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금품 요구를 거부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공익요원 이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김모(25·여)씨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얼굴을 찌르고 벽돌로 내려쳐 김씨를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술에 취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약 2시간 가량 대치하다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김포의 한 주민센터 소속 복지관에서 행정 작업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왔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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