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는 공문에서 “한국군이 MS사의 정품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 “한국군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2,1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MS사가 사용료를 멋대로 추산한 것으로 판단, MS 측과 적정한 사용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ㆍ해ㆍ공군이 사용 중인 정품SW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면서 “군이 사용 중인 규모를 파악해서 MS오피스 제품을 정품 수량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S사는 한국군이 사용 중인 21만대의 PC가 모두 자사 윈도 서버에 접속해 있고, 이는 애초 부여된 서브 접근 규모보다 많다는 취지로 천문학적인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사용 중인 PC는 다른 회사 서버에도 접속되어 있다”면서 “MS 측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면 서버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S사는 지난 2009년에도 육군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협상에 나선 전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결렬되면 MS 측이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등에 의해 한국 기업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MS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협상은 국익을 고려해 최대한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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