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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4개 이행법안도 무더기 가결
입력2011-11-22 17:07:40
수정
2011.11.22 17:07:40
국회는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에 따라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한미FTA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졌고 한미FTA 비준 후 30여분 만에 모두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 ▦ 행정절차법 ▦ 저작권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상표법 ▦ 실용신안법 ▦ 우편법 ▦ 특허법 ▦ 우체국예금ㆍ보험법 ▦ 약사법 개정안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강력 항의했으나 이행법안의 상정을 몸으로 막지는 않았다.
국회는 이와 함께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와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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