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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아파트 한채 5천55억원 낙찰 해프닝
입력2006-02-23 09:13:27
수정
2006.02.23 09:13:27
경매에서 입찰가액을 적으면서 실수로 `만(萬)'자를 넣는 바람에 낙찰가율이 78만%에 이르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3일 경매정보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 10일 울산지방법원 경매에서 감정가 6천400만원인 아파트가 5천55억원에 낙찰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78만9천843%로 경매사상 최고였으나 이후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실제 매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프닝은 최저매각가(4천96만원)보다 조금 높은 5천55만원을 기재하려고 하던낙찰자가 입찰가액란의 원단위앞에 `만'자를 넣으면서 발생했다. `50,550,000원'을적으려다 `50,550,000만원'을 적어 버린 것.
이 낙찰자는 매각불허결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입찰보증금 409만6천원을 고스란히 날려야 할 상황이었다.
디지털태인 관계자는 "숫자로만 낙찰가액을 적도록 돼 있어 실수로 `0'을 하나더 붙여 낭패를 보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만'자를 적은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입찰가액을 한글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실수가 명확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한 뒤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 허가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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