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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로펌, 국내서 합작회사 설립 허용… 소송업무 제외 등 '부분 개방' 그칠듯

법무부, 법률시장 개방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내년부터 외국 법무법인(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합작을 하더라도 소송 업무는 할 수 없는 등 제한 장치가 많아 ‘부분 개방’에 그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내 로펌에서조차 개방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구체적 방법을 정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 로펌은 국내 로펌과의 합작을 통해 한국기업의 국내 사업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사업이나 국내법과 외국법이 겹치는 사안만 외국로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의 인수합병(M&A), 부동산, 금융 등 관련 업무도 외국로펌(합작회사)에 맡길 수 있게 된다. 합작회사는 우리나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우리 법률시장을 보호하는 ‘방어벽’도 두텁게 쌓았다. 우선 합작회사의 업무 범위에서 국내 소송 업무를 제외해 사실상 자문 업무만 맡을 수 있게 했다. 자문 업무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는 하지 못한다.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외국 로펌이 소유할 수 있는 합작회사 지분은 49%로 제한된다. 합작회사를 외국 로펌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지분은 49% 이하이지만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무한책임을 진다.



설립된 지 3년이 지난 국내외 로펌만 합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방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외국 로펌은 덩치가 큰 국내 로펌과 합작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존 로펌에서 국내 변호사 인력만 빼오거나 막 창업한 소규모 로펌과 합작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정안대로면 이 같은 방법은 원천 봉쇄된다.

이에 대해 외국계 로펌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한 외국계 로펌 대표는 “보호 수준이 이렇게 높아서는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돼도 합작회사 설립을 시도하는 외국 로펌은 전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내로펌 대표도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너무 방어적이어서 정책의 실효가 없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은 유럽연합(EU) 국가를 상대로는 내년 7월, 미국을 상대론 2017년 3월 이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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