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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극적 타결] 정부조직법·세법 개정안 입장차 커 … 통과까진 가시밭길

■ 정기국회 정상화 … 남은 쟁점법안 처리는

여 "총리실에 안전처 신설" 야 "독립된 안전부 만들자"

유병언법 재산권 침해 논란

법안소위 구성 못한 곳 많아 "이달안 처리 힘들 것" 전망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뒷줄 왼쪽) 대표와 박영선(뒷줄 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극적으로 정기국회 정상화에 돌입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쟁점법안들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여야가 오는 10월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중 정부조직법은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특히 여야가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해 법안에 대해 논의할 시간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정부조직법의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등에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과 조직을 모으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립된 '국민안전부'를 만들자며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은 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수사는 경찰청에, 해양 구조와 경비는 국가안전처에 이관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해경을 해체하지 말고 국민안전부 소관으로 넘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안전행정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유병언법은 범죄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의 추징·몰수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 공감대가 도출되지 않았다. 홍일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하려는 취지는 옳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보는 위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발생한 천문학적 비용(8월27일 현재 6,200억여원) 중 일부라도 보전받고 유가족에게 배상·보상을 한다는 취지지만 유씨가 사망해 차명재산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유병언법이 통과될 경우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차명재산까지 추징·몰수하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지으며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세월호법은 같은 패키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김영란법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에 요청한 '경제 살리기' 법안 30개에 대한 국회 논의도 이뤄지게 됐으나 야당은 일부 법안을 '가짜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큰 진통이 예상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정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과 서비스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크루즈산업 발전 육성 및 지원법도 여당은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강조하나 야당은 선상 카지노 허가로 사행심을 조장한다며 반발한다. 학교 앞 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과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등도 여야 간 견해차가 첨예하다.

특히 아직 16개 상임위 중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곳이 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산자원위·환경노동위 등 6곳이나 돼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10월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담뱃세, 지방세, 사내유보금 과세 등 세법개정안의 경우 예산통과 법정기일(12월2일)에 맞춰 11월 한달간 새해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법은 세입예산안을 결정하는 예산 부수법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내 큰 진통이 예상된다. 담뱃세를 놓고도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인용, "정부 주장대로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세수가 연 5조456억원 증가해 정부 발표(2조8,000억원)보다 크게 늘 것"이라며 "결국 세수부족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몰염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정처는 정부에서 흡연자가 34%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에 비해 중독성 등을 고려하면 20%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을 1,500원선으로 묶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야정 간에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으로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어서 세법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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