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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해자 72%가 '자녀세대'

7명중 1명꼴로 학대경험… 2.5%만이 "도움 요청"<br>정부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형량 상향 추진


우리나라 노인 7명 중 한 명가량이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학대를 가한 대상이 대부분 자녀 또는 며느리나 사위로 조사됐다. 정부는 노인학대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고 처벌수준도 현행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15일)'을 앞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노인학대 실태조사로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전국 65세 이상 노인 6,745명과 일반인 2,0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 노인의 13.8%는 학대 받은 적이 있으며 5.1%는 노인복지법상 금지된 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학대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67%로 가장 많았고 방임 22%, 경제적 학대 4.3%, 신체적 학대 3.6%순이었다. 노인들을 가해한 대상으로 자녀가 50.6%, 배우자가 23.4%, 자녀의 배우자가 21.3%로 자녀 세대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며느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2.5%만이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뿐 65.7%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사유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42.5%)' '부끄러워서(21.7%)' 등을 들었다. 이처럼 노인학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발견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7년 이하 징역에서 형법상 존속상해 처벌수준과 같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그간 부모나 조부모 등 존속 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던 것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인,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한정됐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119소방대원,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대현장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벌칙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 중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를 각 시ㆍ도별로 1개소씩 16개소를 설치하고 일시보호, 치유프로그램 및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를 적극 알리고 전국 노인복지관 237개소를 노인학대 신고기관으로 활용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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