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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용 오피스텔 첫 달 2091실 등록

취득세 감면으로 한달새 두배 급증<br>건보료 등 부담 탓 활성화는 아직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로 한달 동안 약 2,000실의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월25일부터 5월말까지 임대주택 사업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은 2,091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ㆍ18 대책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허용키로 했고 지난 4월25일부터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됐다.

올들어 매월 신규 임대주택사업자는 ▦1월 817명 ▦2월 880명 ▦3월 887명 ▦4월 754명 등으로 평균 약 850명선을 유지해오다가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된 5월에는 1,684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도 ▦1월 3,315호 ▦2월 3,755호 ▦3월 3,517호 ▦4월 3,404호 로 월 평균 약 3,500호였으나 5월에는 7,374호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오피스텔 임대등록이 활성화 추세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시행 초기단계인데다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인 6월1일을 앞두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부세 합산을 피하기 위해 등록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일선 세무사들에 따르면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재산세 등 세금감면 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 건강보험료 인상 및 소득세 등의 부담으로 인해 임대사업 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분양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워지지만 기존 오피스텔은 종부세 합산 배제 외에는 세제상 혜택이 크지 않다. 특히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 등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되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본인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임대소득에 따라 월 수십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거복지과장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를 판단하려면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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