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김 전 본부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위키리스크 문건을 왜곡해 보도함으로써 김 전 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통상교섭본부장은 ‘공인’에 해당하고 식량안보 역시 주요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므로 보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보도는 한-미 FTA 재협상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 절차 앞둔 상황에서 관련 의혹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려는 공익 차원이었다”며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9월 15일자에 ‘김 전 본부장이 국내 쌀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미국과 약속했다’는 내용의 기사 2개와 사설을 실었다. 이에 김 전 본부장은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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