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해고의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최근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조항은 판례에 따라 현재 적자 상태가 아니라도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해석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큰 부담 없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전적 의미대로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항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ㆍ순환휴업ㆍ배치전환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해고 회피노력을 예시적으로 열거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나서 근로자ㆍ사용자 측의 요소를 모두 반영한 해고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해고보상제도' 도입 등 정리 해고자의 사회 안전만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노동분쟁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정리해고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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