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합) 원세훈 전 원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입력2013-06-11 16:11:40
수정
2013.06.11 16:11:40
조양준 기자
검찰, 불구속 기소 방침… 외압 의혹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