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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반포 일대 5개 단지에서 추진 중인 '통합 재건축'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 재건축의 전제조건이었던 분양가상한제 및 공공관리제 배제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통합 재건축 추진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해 통합 추진에도 불구하고 각 단지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없어 사업성이 당초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상한제 적용 여부는 단지별로 판단할 사안= 현재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신반포1·3·15·24차와 경남아파트 등이다. 이중 이미 분양승인을 받은 신반포 1차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 단지는 1차와 사업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배제 대상은 2007년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이라며 "엄연히 사업 단계가 다른 나머지 단지가 뒤늦게 1차와 통합 재건축을 한다고 함께 상한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모든 단지가 공공관리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통합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조합 정관도 다시 만드는 등 사실상 새롭게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는 1차와 적용을 받는 나머지 단지가 통합하면 적용을 받는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업 메리트 줄어 추진동력 상실=지난달 27일 설립된 신반포 통합추진위는 신반포 1차에 나머지 4개 단지를 통합해 총 5,200여가구의 규모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1차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공공관리제 적용을 안 받아 조합원 분담금은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편화할 수 있다는 것이 추진위 측의 추진 배경이다. 현재 3차례 설명회까지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통합추진위 측은 여전히 분양가상한제와 공공관리제 모두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신반포 1차 20동과 21동도 따로 추진위가 설립된 상태에서 기존 조합과 통합을 했으나 분양가상한제와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서 "법리 검토까지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 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4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됐다. 다만 2007년 8월3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그해 12월 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신반포1차는 2007년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적용을 피했으며 이미 지난해 1회차 분양 때는 3.3㎡당 3,830만원, 현재 진행 중인 2회차 분양에서는 3.3㎡ 4,130만원으로 일반분양분의 평균분양가를 책정했다.
공공관리제는 도시정비사업의 진행·관리를 구청장 등 공공이 주도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시공사와 설계사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 의무 적용하고 있다. 다만 조합이나 추진위에서는 지자체 개입이 많아진단 이유로 공공관리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신반포 5개 단지 중 1차만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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