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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2022년 전면 실시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의 경력을 갖춘 사람만 법관에 임용될 수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조 일원화’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력 7년 이상 법조인만 판사로 임용된다. 이어서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 법조인으로 법관 자격을 제한해 법조 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사개특위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 제도를 함께 의결했다. 로클럭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해 2017년까지는 2년 범위에서, 그 이후는 3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채용하되 2020년까지 총정원이 200명 이내가 되도록 정했다. 이밖에 대법관추천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관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도 의결했다. 사개특위는 이번달 말 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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