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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 '총판계약 해지 부당'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2010-05-26 16:54:50
수정
2010.05.26 16:54:50
대우자동차판매가 GM대우를 상대로 '총판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판매상 지위 유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민사21부(유승관 부장판사)는 대우자판이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GM대우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자판이 계약상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의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위반을 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GM대우가 책임지역 총판제를 도입하고 기존 대리점들을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하거나 강탈했다'는 대우자판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 이행을 지체해 GM대우가 더 이상 대우자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M대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GM대우와 대우차판매의 계약 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대우차판매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대우자판 측은 상급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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