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코레일공항철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 44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공항철도 검암역에서 운서역 방면 38.8㎞지점에서 근로자 A(61)씨가 열차에 치였다.
열차 기관사의 신고로 119구조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여 뒤 숨졌다. 또 뒤따르던 열차 7대가 10∼30분가량 지연 운행해 시민들이 불편을 겼었다.A씨는 모 건설회사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사고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청라역 신축 공사 현장에 혼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공항철도에 따르면 A씨가 소속된 업체의 감리단 작업 책임자는 이틀 전 ‘공항철도 측에 ’이날 오전 1시부터 근로자 8명이 선로 작업을 하겠다‘며 승인 요청을 했다. 그러나 작업 전에 공항철도 관제 센터의 최종 승인은 받지 않았다.
통상 작업 시작 전날 공항철도 관제 담당자와 작업 책임자가 만나 작업 내용과 장비 종류 등을 확인하는 협의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공항철도의 한 관계자는 “선로에 들어가려면 관제 담당자가 작업책임자의 휴대전화로 보내는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작업자가 관제센터의 승인 없이 열차운행이 끝나기 전에 선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한 관계자는 “사전에 작업자들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작업내용을 공유하는 안전 교육을 하는데도 사고가 계속 일어나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1년 12월에도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검암역으로 가던 열차가 선로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들이받아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도 공항철도 관제 센터의 승인 없이 작업반장 지휘로 예정된 작업시간보다 20여 분 일찍 선로에 진입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 사고도 안전 책임자가 작업 시작 전에 근로자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였다.
한편 경찰은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와 원·하청 건설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왜 혼자 먼저 선로에 들어가서 작업했는지가 의문”이라며 “감독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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