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검사에게는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억5,0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10일 "김 전 검사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순태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은 5억4,000만원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 돈의 금융이자 7,6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은 일부 뇌물액에 대한 공모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유 부사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 받았던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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