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사 과정에 개입해 직권남용을 저지른 행위가 증거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재직시절인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까지 특정 직원(6급)의 승진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하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