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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각광받는 이유는…

회사 망해도 퇴직금 최소 60% 보장<br>운용단계 수익 비과세로 절세효과도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직장인들과 회사가 합의를 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 제도가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퇴직금제도는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지 않고 회계장부상으로만 적립되어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반면 퇴직연금은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겨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 직장인 개인이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전액 사외 적립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떼일 우려가 없다. 개인이 아닌 회사가 투자 상품을 결정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처럼 100% 전액 사외 적립되지는 않지만 퇴직금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가 망해도 최소한 60%의 퇴직금은 보장된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퇴직금 불입단계,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로 했다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게 된다. 이자소득, 투자 배당금 등 퇴직금 운용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를 하지 않다가 퇴직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크다. 즉 운용단계의 투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길수록 가입 직장인이 은퇴 이후 받게 되는 퇴직금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이자소득세만큼 매년 투자원금이 증대되는 것이다. 특히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시켜 주는 것과 함께 직장인 자신이 별도로 추가납입금을 넣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상 퇴직급여를 받을 때에는 근로기간 때보다 소득수준과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세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근무기간은 5.9년이다. 직장인들이 자주 직장을 옮기고 있는데다 명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을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직장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은퇴할 때까지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라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다시 말해 직장을 옮기더라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퇴직금계좌에 다시 넣어 운용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금을 넣어두면 퇴직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 운용시에 발생하는 수익에도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단지 55세 이후 실제 퇴직연금을 받을 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전에는 은행 예금이나 적금ㆍ부동산 투자가 주된 재테크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저축에서 금융상품 투자의 시대로 변했다. 또 국내 금융시장에서 벗어나 중국이나 브릭스 등 신흥시장, 원유와 같은 원자재에까지 투자를 한다.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은 수익률도 높지만 위험부담도 큰 선물, 옵션 등과 같은 파생상품에 관심을 보인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산운용사의 도움을 받아 은퇴할 때까지 장기 분산투자함으로써 자산관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직장인에게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직장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투자 상품을 고르기 때문에 금융 및 투자교육이 필수적이다. 직장인 투자교육은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통상 회사가 전문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근로자들을 교육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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