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워준 어린이가 무단횡단 사고 법원 "운전자 35% 책임"
입력2008-07-06 18:03:08
수정
2008.07.06 18:03:08
길 건너편까지 태워준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그 어린이를 태워줬던 운전자에게 3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가해차량 운전자 가입보험사가 어린이의 무단횡단을 방치한 운전자 오모(37)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오씨 등은 연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해 어린이 치료비 등으로 건넨 돈의 3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오씨는 2005년 4월 자신이 일하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어린이(당시 6세)를 집 길 건너편에 내려줬으나 이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이에 가해차량 보험사는 어린이 치료비 등으로 4,36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오씨는 어린이가 길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보호했어야 하는 만큼 사고 책임의 35%를 분담하고, 어린이를 친 과실이 있는 가해차량이 65%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