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입양된 영아 A양에 대한 친모 B씨의 친권을 상실하고 A양의 후견인으로 서울아동복지센터 소장을 선임한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입양절차를 위반하며 입양을 시도한 미국인 부부에게 협조하고 금품을 받은 친모 B씨는 A양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미혼모인 B씨는 A양을 임신한 후 자신이 머무르던 경남 통영의 한 가족복지시설을 통해 A양을 한 미국인 부부에 입양하는 것을 추진했다. 미국인 부부는 복지시설 소장에게 감사의 의미로 700만원을 지급했고 그 중 200만원은 B씨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A양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요보호아동’으로 민법상 사적인 입양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인 부부가 지난해 6월 A양이 태어난 직후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A양을 미국에 입국시키다 불법입양을 의심한 미국 이민 당국의 제지를 받으며 밝혀졌다.
이후 미국인 부부는 일리노이 주법원에 입양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부부의 후견권을 무효로 판결했다. 입양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이들 부부가 입양을 포기함에 따라 A양은 출국 8개월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