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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잇단 화학사고에도 화관법 적용 '0' 왜?

선박·철도는 특수운반시설 화관법 적용대상서 제외

"적용범위 안넓고 명확한 탓"

환경부, 해설서 배포하기로


연초부터 화학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지만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대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선진국형 화학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관법을 올해 본격 시행했지만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화관법의 적용 범위가 산업계의 우려와 달리 광범위하지 않고 적용 대상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화평법과 화관법이 본격 시행됐다.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한 법이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관리기준을 구체화하고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개선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구체화한 법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사고,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화학물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수차례 개정 논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최종 시행령과 규칙이 공포된 바 있다.

화관법이 올해 본격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이 법에 적용되는 사고는 한 건도 없다. 지난 11일 울산항에서 정박 중이던 화학물운반선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는 화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는 1,543톤급 화학물질운반선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선원 4명이 부상을 입고 질산과 황산이 섞인 화학물질(혼산) 일부가 바다로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울산 화학물운반선 사고가 제외된 이유는 화관법의 취급시설 규정 때문이다. 화관법 2조(정의) 11항을 살펴보면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항공기·선박·철도는 전문성을 지닌 특수운반시설로 분류돼 화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서영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 과장은 "화관법을 만들 당시 항공기 등을 적용 대상에 넣을 지 말 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특수운반시설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전문성에 맡기기로 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



지난 12일 발생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의 질소가스 누출 사고 역시 화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는 TM설비에서 유지보수 작업 중 질소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LG디스플레이 사고는 공장에서 발생했지만 피해의 원인이 화학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화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처럼 중소기업 등 산업계 현장에서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해설서를 발간했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화학법령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를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 화평법·화관법 주요제도를 설명한 홍보 소책자를 제작·배포했다"며 "이번 홍보 책자가 업무 관계자들이 화학법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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