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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노동관계법 있으나마나

사업장 10곳중 9곳 성희롱 예방교육도 않고<br>최저임금보다 덜 주기 예사 "시정조치 어기면 사법처리"


편의점·음식점·PC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10곳 중 9곳가량은 돈을 덜 주거나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7일부터 2월28일까지 청소년·대학생 등 청년층을 주로 고용하는 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려 85.8%(789곳)의 사업장에서 2,75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법 위반사항으로는 최저 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주지·교육 의무 위반이 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 조건 명시 위반은 595건이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연장·휴일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금품 관련 위반 건수도 395건이나 됐다.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은 64건이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과 수당 7억6,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또 법 위반 사업장은 확인감독 시행을 통해 6개월 이내에 같은 법을 연이어 어기다 적발되면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부터 감독 대상을 3,800개로 대폭 확대하고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주들도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청소년들 역시 올해 최저 임금 (2013년 시급 4,860원) 등의 근로 조건을 정확히 알고 아르바이트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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