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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혐의 미군 사회봉사명령 적절치 않다"
입력2009-05-06 10:23:06
수정
2009.05.06 1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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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혐의 미군 사회봉사명령 적절치 않다"
사회부
강도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R(22)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을 규정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하지 않게 돼 있어 주한미군에게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R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평택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과 미화 약 25만 원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R씨는 1심 판결에 대해 `부대에서 봉사장소까지의 이동을 담당하고 통역을 해야 하는 등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 사회봉사명령 이행이 어렵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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