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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명 중 9명 “전관예우 있다”

서울변회 회원 80% “전관예우 사라지지 않을 것”

변호사 10명 중 9명꼴로 법조계에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의 80%는 전관예우 관행이 음성적으로라도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월 회원 7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0.7%는 ‘존재한다’고 답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특히 법원ㆍ검찰 출신 변호사 104명 중 67.3%에 해당하는 70명이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관행이 특히 두드러지는 영역으로는 ▦검찰 수사단계(37.0%)와 ▦형사 하급심 재판(23.7%) 등이 꼽혔다. 또 응답자의 47.0%는 전관 변호사가 민형사 재판의 결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관예우 관행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는 변호사는 20%에도 못 미쳤다.



변호사의 절반가량(48%)이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존재하는 한 전관예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응답자의 32.7%도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전 근무지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62.5%를 차지했다.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은 ▦평생 법관제 또는 평생 검사제 정착(21.5%) ▦재판 모니터링 강화(18.6%)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공개(16.6%)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13.8%)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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