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갚았고 CJ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도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행위 등은 우리나라 경제풍토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CJ그룹이 투자한 영화 ‘명량’을 언급하며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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