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두 차례 100만∼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 역시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의견은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조 의원은 구속된 상태지만 이날 법정에는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다음 재판은 김 의원이 다음달 6일, 조 의원이 다음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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