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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낙태시술 의사 징역형 처벌, 합헌”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임신부에 낙태 시술을 해준 혐의(업무상촉탁낙태)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으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상한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며 “(징역형 처벌이)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08년 11월 임신 5개월 상태의 임신부에게 낙태시술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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