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으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상한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며 “(징역형 처벌이)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08년 11월 임신 5개월 상태의 임신부에게 낙태시술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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