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농번기 외국 불법체류자 단속 완화 검토

농업 분야에 장기 근무한 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기간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이와 함께 일반채소 수확이나 모내기철 등 농번기에는 농촌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경우 인센티브가 없어 외국인 인력의 농업 분야 취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탄력적인 농촌 불법체류 단속과 근로조건 규제 완화 등의 대책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농ㆍ축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6,400명 중 불법체류자는 10.8%로 제조업에 비해 불법체류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시장을 방문해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외국인력제도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대책마련을 주문하자 법무부는 주말에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