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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노조간부 정직처분은 부당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활동 차원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ㆍ활용한 것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삼성에버랜드노조 회계감사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조모씨는 노조 홍보를 위해 사내 전산망에서 수집한 직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자신의 외부 e메일로 전송할 것을 김씨에 지시했다. 김씨는 이에 따라 자신의 사내 e메일을 통해 성명, 직위, 휴대폰 번호 등 직원들 1,800여명의 정보가 담긴 파일을 조씨에 전달했다. 보안점검을 통해 이를 적발한 에버랜드는 김씨에 2011년 11월 정직 2월의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해당 정보는 사내 전산망을 통해 모든 직원에 공개된 자료로 영업비밀이 아닌데다 외부 유출도 없었다"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노조 가입을 권유하거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이라며 "김씨의 행위는 단결권의 행사로 보호받아야 하며 외부 메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에 비해 보호가치나 유출의 정도는 크지 않으므로 정보보호규정이나 윤리강령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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