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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 최종부도… 중견건설업체 '줄도산' 공포 확산
입력2009-09-01 21:30:01
수정
2009.09.01 21:30:01
지방 미분양 적체… "업계 유동성 악화 심각"<br>전국 7곳서 사업 진행… 입주지연등 불가피
㈜현진이 1일 결국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중견 건설업체들의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신용위험평가 B등급인 신창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같은 B등급 업체인 현진마저 부도처리되면서 채권단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진은 1984년 현대상사로 출발해 1992년 건축사업 면허를 취득하며 주택전문건설기업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사업장을 매각하는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결국 유동성 위기를 초래해 최종 부도를 맞게 됐다.
현진은 현재 광주 수완지구와 경북 경주시 등에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현진의 부도 역시 미분양 적체에 따른 자금흐름 악화가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견 건설업체인 S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건설에 ‘올인’ 하는 주택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 계약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 견뎌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초 진행된 건설ㆍ조선업체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현진이 차라리 C등급을 받았더라면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채권단의 소극적인 긴급 자금 지원으로 하루하루 연명해오다 결국 워크아웃마저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현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의 평가액만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올 초부터 워크아웃을 시작했다면 몇백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진의 부도로 채권단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이 단순 재무제표에만 의존, 회사의 포트폴리오나 잠재 부실 가능성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용위험도가 낮은 업체가 오히려 부도 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기존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아파트사업장이 대한주택보증과 보증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진은 현재 광주ㆍ울산ㆍ포항 등 전국 총 7개 사업장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사업 분양보증은 3개 단지 1,331가구에 보증금액 2,984억원이며 시공보증은 4개 단지 2,316가구에 보증금액 7,055억원이다.
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사고 사업장은 다른 시공사가 인수해 아파트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원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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