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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강성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재 부장판사는 24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 위반)로 기소된 배우 강성필(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국민적 보건상에 해악을 끼쳐 엄격하게 규제돼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연예인이 저지른 범행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자수∙자백한 점, 벌금형 의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 치료 받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강씨는“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서 잘못을 저질렀다. 반성하고 있다”고 심경을 말했다. 강씨는 2008년 9월과 이듬해 8월 개그맨 전창걸(44)씨 등과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마약을 흡입했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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