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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
입력2006-08-14 15:35:23
수정
2006.08.14 15:35:23
서울 2분기 6만7,703건으로 96% 늘어
서울시의 실거래가 신고건수가 96% 증가하는 등 실거래가신고제가 정착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ㆍ4분기 부동산 거래 10만7,529건 중 실거래가 신고는 6만7,703건으로 63.0%를 차지했다. 강남구 등 주택투기지역의 18평 이상 아파트 거래를 신고하는 주택거래 신고는 5,312건(4.9%)이었고 교환ㆍ증여 등 매매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검인은 3만4,514건(32.1%)이었다.
지난 1ㆍ4분기와 비교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는 96.0% 증가한 것이고 주택거래 신고와 검인은 각각 35.5%, 25.7%가 감소했다. 실거래가신고제 도입 이전에는 주택거래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검인으로 신고했으나 올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매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상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는 크게 늘고 검인은 줄어들면서 실거래가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주택거래 신고의 경우 정부의 투기억제에 영향을 받아 거래가 움츠러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를 상반기 전체로 보면 1ㆍ4분기 8만9,243건을 합쳐 모두 19만6,772건으로 실거래가 신고 52.0%, 검인 41.1%, 주택거래 신고 6.9%였다. 상반기 신고가격 검증 대상(주택 있는 토지와 나대지) 8만9,366건에 대한 검증 결과 대부분(88.8%)은 적정 가격으로 신고했지만 적정 가격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도 5.8%나 있었다.
시는 부적정 신고 사례에 대해 건설교통부 및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신규주택 등 검증 기초자료가 없는 5.4%는 검증이 보류됐지만 추후 기초자료가 갖춰지면 재검증을 한다.
한편 신고 주체별로는 중개업자 77.2%, 거래 당사자 16.5%, 대리인 6.3% 등으로 중개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 58.5%, 방문 41.5% 등으로 인터넷이 선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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