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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아파트 청약경쟁률 호조..광명등 2곳 순위내 마감
입력2004-05-05 16:11:08
수정
2004.05.05 16:11:08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분양 접수를 받은 수도권 신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비교적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된 지난달 26일 이후 수도권 3곳에서 아파트가 공급됐는데 이중 2개 단지가 순위 내에서 청약을 완료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접수를 받은 이수건설의 경기도 광명시 브라운스톤 아파트는 2순위에서 전평형 청약을 마감했다. 23~45평형 55가구 공급에 116명이 신청, 평균 2.1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33평형은 10가구 공급에 51명이 접수, 5대1의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우남건설의 부천시 푸르미아 아파트는 지난달 28일부터 접수를 받았다. 24~31평형 124가구가 분양됐는데 3순위까지 220명이 접수해 1.7대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이 단지 역시 31평형은 10가구에 54명이 신청, 5.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김포시 사우동에서 같은달 29일부터 접수를 받은 한신 휴플러스는 25~33평형 117가구 공급에 2순위까지 74명이 신청, 43가구가 미달됐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지 않은 지난 4월 초 청약 접수를 받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e-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 24~44평형 343가구 공급에 3순위까지 753명이 신청, 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의 경우 이미 실수요 위주로 재편돼 주택거래신고제 등 정부 정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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