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26일 이 의원을 형법상 내란 선동ㆍ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ㆍ동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북한 소설 '우등불'과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 등 이적표현물 190건을 위법하게 소지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통진당 내 지하혁명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총책으로서 유사시 통신이나 철도ㆍ유류 등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할 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 전복을 모의했다고 봤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으로 북한의 전쟁 위협이 계속되자 이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해 즉각ㆍ동시다발적 폭동 수행을 꾀했으며 같은 달 RO 회합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서울 등지에서 RO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조직원들을 불러모아 '전쟁에 대비하자'는 발언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RO는 이 의원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직후인 2003년 지하혁명을 조직할 것을 구상하고 민혁당과 유사한 형태의 RO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RO 조직은 민혁당과 인적 연관성 및 조직 운영상 유사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를 밝혀냈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검찰이 RO를 두고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단체라는 사실을 규명해놓고도 이 의원의 혐의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죄는 제외해서다.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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