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국 경화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8일부터 다국적기업들이 국외 관계사에 서비스와 특허권 이용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할 때 특수관계를 배척한 '독립거래 원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이 원칙에 따라 국외 관계사에 지급한 인력비용, 브랜드 로열티, 특허료 등 객관적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국외 관계사가 아닌 3자와의 거래보다 과도한 비용이 지출됐을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해 징벌적 과세가 이뤄질 수도 있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단행된 전국적인 감사에서 중국 내 다국적기업들이 국외 관계사에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해 조세 기반을 훼손하고 세수 손실을 끼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다국적기업들이 이른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식으로 중국에서 얻은 이익을 세금이 싼 다른 나라들로 이전해 납세를 회피하는 방식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장즈용 세무총국 부국장은 "중국 정부는 BEPS 음모와 국경 간 조세회피를 단속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의 대표적 탈세 방법은 이전가격 활용이다. 중국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자국 본사로 수출하면서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해 중국에서 거둔 이익을 본사로 돌리는 방법이다.
중국 세무당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탈세 조사 강화는 다국적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억4,000만달러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탈세 방지로 523억위안(약 9조1,700억원)의 세수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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