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산단 내 오·폐수 공동처리시설에 여유 용량이 있음에도 새로운 폐수배출 업체가 들어설 수 없어 산단 내 미분양 용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이를 포함해 폐수처리업 등록제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299건 가운데 65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에서의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20㎞ 이내에 있고 수도법 개정('10.5.25) 전에 설치된 산업단지의 경우 산단 오·폐수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는 신규 폐수배출 업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입주업체도 공동처리시설에서 오·폐수를 유입해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20㎞ 이내에 있는 산단에서는 오·폐수 공동처리시설에 여유 용량이 있음에도 새로운 폐수배출 업체가 들어설 수 없었다.
산단 내 기존 입주업체도 오·폐수를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외부에 위탁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산단에서 미분양된 공장 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산단 내 공장의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다만 취수원에 영향이 없도록 산단 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던 폐수처리업이 기술능력·시설·장비 등 등록기준만 갖추면 허용되는 실질적인 등록제로 바뀐다.
그동안 폐수처리업의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처리방법·처리 효율 등을 검토해 등록 여부를 결정토록 시·도지사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 때문에 폐수처리업 등록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수처리업 창업이 쉬워져 발생할 수 있는 과다 경쟁·덤핑문제, 부실처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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