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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100억대 사기로 법정 서는 조양은

'왕년의 보스'로 알려졌던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3)씨가 이번에는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가짜 선불금 보증서를 만들어 이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내고 거액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와 같은 수법으로 저축은행 대출금을 받은 양은이파 간부급 김모(별건 구속)씨 등 3명도 조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조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에서 '풀살롱' 형태의 P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와 함께 꾸며낸 허위 담보서류로 제일저축은행에서 29억9,600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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