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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 전사자 '5,000원 보상금' 현재가치로 환산 946만원 지급하기로

국방부는 25일 6ㆍ25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0원을 지급해 지난달 논란이 됐던 6ㆍ25전사자 고(故) 김용길(당시 18세) 씨의 전사보상금이 94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마련된 사망급여금 5만환(현재 5,000원 상당)을 물가 상승과 이자 등을 고려해 현재가치로 산정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 새로 확인된 전사자들은 이 지침을 적용 받으며,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이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환산 기준은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다. 국방부 측은 “금값과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유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연계 적용하는 대안을 검토한 결과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이 산출돼 이것으로 기준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 차액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다. 1950년 11월 숨진 김씨의 경우 682만원으로 환산이 가능하며 여기에 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264만원이 붙어 총 사망 보상금은 946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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