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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규제 철회를"
입력2009-07-17 20:06:11
수정
2009.07.17 20:06:11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서 제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TV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오후 5~8시에는 전면 금지하고 ▦다른 시간대라도 어린이 대상 만화ㆍ오락 등 프로그램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중간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경기침체에 따른 방송광고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송채널사업자(PP)들의 수익이 급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수급ㆍ제작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려면 방송사업자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는 것보다 유해식품 생산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려 한다면 네거티브 법률 제정보다 방송ㆍ언론 홍보가 더 효과적이며 방송사업자들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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