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규제방식이 원칙 금지, 예외 허용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바뀌는 것은 그만큼 건축행위가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역별로 건축제한을 풀고 용도지역도 조정하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임시변통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는 못했다. 비록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나라 땅의 11%에 이르는 계획관리지역까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지규제를 전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전향적이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비도시지역이라는 이유로 엄격한 건축규제가 적용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저해해온 측면이 컸다.
토지이용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가 원칙만 제시했을 뿐 용도지역별로 구체적인 건축기준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방지책도 과제로 꼽힌다. 과거 지난 1990년대 중반 준농림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을 때 나 홀로 아파트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조율이 요구된다.
관련법령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겠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점검할 체계 마련도 긴요한 과제다. 중앙부처가 아무리 법령을 고쳐 규제를 완화한들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창구에서 팔짱을 끼고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건축허가를 반려하거나 보완해오라는 불합리한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완화 체감도가 떨어진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제도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할 옴부즈맨 제도 같은 것도 도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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