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981년 제정돼 모두 7차례에 걸쳐 개정과정을 거쳤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빌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개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 지금까지 법인(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거지원 등을 할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영수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기업 근로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력을 강화해 서민이 지금보다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안전하게 융통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임대인에게 준 보증금 1억원이 전재산인 임차인이 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4~5%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현재는 임차인한테는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지만, 이를 담보로 맡은 양수인한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이 나뉘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금리도 높고 대출한도도 제한돼 있는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다.
장영수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서민이 더 좋은 상황에서 대출을 받고자 돕자는 취지”라며 “주택임차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 개발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용어설명 ◇우선변제권=임차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 등에서 후 순위 권리자에 앞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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