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교육청, 대원외고 이사장 해임 요구
입력2010-04-02 16:54:05
수정
2010.04.02 16:54:05
3년간 불법찬조금 21억 조성<br>"교장·교감은 중징계를"
대원외고가 수년간 불법 찬조금 21억여원을 모금해 이 중 3억원가량을 스승의날ㆍ명절 선물, 교사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 이사장과 교장ㆍ교감에 대해 각각 해임과 중징계 처분을 재단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18일 참여연대ㆍ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대원외고불법찬조금 모금 의혹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대원외고는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3년간 학년별 학부모 대표를 통한 찬조금 21억2,800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의 경우 임원 학부모들은 1인당 100만원, 일반 학부모는 60만원의 찬조금을 냈으며 2008~2009년은 모든 학부모들에게 50만원씩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찬조금 가운데 16억3,300만여원은 학생 간식비, 논술비 및 모의고사비, 학부모 자체 모임 경비 등으로 썼으나 3억여원은 교직원들이 수수했다. 대원외고 교직원들은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로 2억4,660만원, 스승의날ㆍ명절 선물비 4,500만원, 교사 회식비로 1,137만원을 썼다.
정동식 시교육청 감사관은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로 매년 300만원가량을 받은 교사 5명의 경우 3년간 받은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며 "교장ㆍ교감은 3년간 2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사립재단 전체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재단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에게 금품(선물 포함) 및 식사 제공 등을 받은 교장과 교감,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교사 5명에게 중징계를, 수수 금품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교사 30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 감사관은 "학교 측이 학부모회가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1억9,200만원 중 1억5,0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넣지 않고 1억2,000만원은 법인회계에, 나머지 3,000만원은 아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각각 공사비와 공사 설계비로 썼다"면서 "부당하게 집행된 1억5,000만원은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와 징계 처분 요구에 학부모단체들은 '부실감사'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재단 이사회가 학교 설립자이자 책임자인 이사장에게 해임처분을 내릴지 의문이며 교장ㆍ교감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하겠느냐"면서 "대원외고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배임죄 등을 적용해 대원외고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