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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가긴급사태 대처회의' 신설키로
입력2005-01-16 14:43:19
수정
2005.01.16 14:43:19
일본 정부는 대규모 테러나 자연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소수의 각료만이 참석하는 `국가긴급사태대처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의 `국가긴급사태기본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정부ㆍ여당이 마련한 법안 원안은 ▲기본지침과 국가의 책임 등을 정한 기본법안 ▲국가긴급사태대처회의 설치법안 ▲내각법과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긴급사태대처회의는 긴급시 중요한 방침 등을 결정하는 기구로 총리가 의장이 되며 외상과 관방장관, 방위청장관, 국가공안위원장 등 8명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정부가 방청이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회의에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의원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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