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무화한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위원 비율을 40% 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는 규정이 강화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이 징계심사를 하면, 아무래도 왜 잘못을 범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동정어린 판정을 할 수 있다”면서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면, 심사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중앙징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고위공무원단과 5급 이상 공무원ㆍ6급 이하 공무원 중 중징계 대상에 대해 징계심사를 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을 17∼33명 선임해놓고 이 중 위원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 체제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징계 심사를 받는 공무원의 직속 상급자는 제외대상에 포함돼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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